청암노인요양원 무연고자 사망 공고(故김중수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1 12:13 조회2,056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무연고자(故김중수님) 사망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