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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암노인요양원 작성일25-04-15 09:12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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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O연(피상속인) 채권 신고 안내

청암노인요양원은 아래와 같이 故 김O연 님의 채권 신고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고인은 본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가 2025년 01월 29일에 사망하셨으며, 현재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된 채권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 신고 대상
  피상속인(故 김O연)에게 대여금, 미수금, 미납 요양비, 기타 금전 채권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채권 신고 방법
  신고 기간: 2025년 04월 15일~ 2025년 05월 15일
  제출 서류: 채권 내역서,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등)
  제출 방법: 청암노인요양원 행정실 방문 또는 이메일(chungamold@hanmail.net) 접수
  문의 전화: 02-443-4048 (담당자: 한송희)

3. 유의 사항
    상기 신고 기간 내에 채권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이후 정리 절차에서 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된 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후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 정리 절차에서 고려됩니다.

청암노인요양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상속재산을 관리할 것을 약속드리며, 관련 채권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04월  15일

                                                                                                            청암노인요양원  원장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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