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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안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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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07 11:35 조회1,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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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2. 노인학대의 유형
 1) 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 생활시설이라도 학대행위자가 가족구성원인 경우는 “가정학대”로 분류함.
  - 기  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노인학대 유형을 말함.
 2) 형태적 분류
  - 신체적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노인폭행, 노인의 거주지 출입통제,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기, 신체적 생존 위협, 원하지 않거나 수행
    하기 어려운 노동, 약물사용으로 신체 억제 및 생명 저해 등)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노인과의 접촉 기피, 노인의 사회관계유지를 방해,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킴 등)
  -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노인에게 성폭력, 성적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등)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관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 등)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
    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의존적인 노인을 유기 등)

3. 노인학대 신고방법
 1) 노인학대 신고전화 : 1577-1389(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보건복지콜센터)
 2) 신고자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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